근로장려금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고, 가계 수입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변화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과 총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신청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조건 및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기별과 정기별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는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또는 상반기 소득분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2.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5월에 신청하며, 1년간의 소득분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신청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조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 가구 총 자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신청 마감 및 지급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며,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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